관점 컴플라이언스 · 저수지 운영

동의부터입니다

A+
박상희
·

저수지를 만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처를 모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짚어야 합니다.
연락처를 모으는 것과, 그 연락처로 광고를 보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동의는 서로 다른 겁니다

회원가입할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 다들 만드십니다.
근데 이 동의 하나로 나중에 광고 문자까지 보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연락처를 모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루고,
그 연락처로 광고를 보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따로 다룹니다.

두 개는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로 퉁칠 수 없고, 채널별로(문자·이메일·카톡 등) 따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혜택 알림", "정보제공"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뭉뚱그려 동의받는 것도 이제 안 됩니다.

지금 고객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이 막는 건 "동의 없는 사람에게 광고를 뿌리는 것"이지, 고객관리 자체가 아닙니다.

  • 거래 확인, 배송 안내, 결제 알림 같은 정보성 메시지는 애초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이미 거래한 고객에게, 그때 산 것과 같은 종류의 상품 광고는 거래 후 6개월 이내라면 별도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표기 의무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 전화 상담, 대면 미팅, 개별 연락은 대량 발송 규제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즉 원래 하시는 사업의 본체(주문·상담·거래)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동의 안 받은 사람들한테 시스템으로 광고를 일괄 발송"하는 그 지점입니다.

정보성과 광고성, 경계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 "이 안내가 없어도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는가?"
'예'라면, 그건 광고성이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약 확인 문자 자체는 정보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 주 부대시설 할인" 한 줄만 섞여도, 문자 전체가 광고로 전환됩니다. 안내문 하나에 홍보 요소가 살짝 섞이는 순간, 그 메시지 전체가 규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것 — 여섯 가지

① 사전 동의가 원칙입니다.
광고성 정보는 받는 사람이 먼저 "받겠다"고 해야 보낼 수 있습니다. 구두 동의는 소명 자료로 인정 안 되니, 전자적으로든 서면으로든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② 밤엔 더 엄격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 동의 없이는 발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낸 시각이 아니라 받는 시각 기준입니다. 발송이 밀려서 9시를 넘겨 도착하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③ 광고라고 밝혀야 합니다.
본문 맨 앞에 "(광고)" + 보낸 사람 이름, 본문 끝에 "무료수신거부" + 번호. "0번을 눌러 거부하세요" 같은, 받는 사람한테 비용이 드는 방식은 금지입니다.

④ 수신거부는 즉시, 그리고 통지까지 해야 합니다.
거부 의사를 받으면 즉시 발송을 멈추고, 14일 이내에 처리했다는 결과까지 알려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⑤ 동의는 2년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받은 동의가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2년마다 "계속 받으시겠습니까"를 다시 물어야 하고, 이걸 안 지키면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⑥ 카카오 알림톡은 광고를 못 보냅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카카오 자체 정책인데, 실무에선 똑같이 중요합니다. 알림톡은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됐습니다" 같은 정보성 메시지 전용입니다. 할인·이벤트 같은 광고성 내용은 알림톡이 아니라 SMS·LMS로 보내야 합니다.

남한테 발송을 맡기신다면, 한 가지 더

에이플러스오늘처럼 다른 사업자를 대신해서 문자를 발송해드리는 입장이라면, "수탁자가 법을 어기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위탁한 쪽에도 있습니다. 발송 대행을 맡기실 때는, 그쪽이 이 여섯 가지를 실제로 지키는 구조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더 엄격해졌습니다

2026년 3월, KISA가 안내서를 7차 개정했고, 카카오는 "기존 가이드로는 더 이상 면책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같은 달 국회에서는 위반 시 매출액 6% 이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분야는 지금도 계속 강화되는 중입니다 — 한 번 세팅해놓고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수지는 만드셔야 합니다. 연락처는 모으셔야 합니다.
다만 모으는 동의와 보내는 동의는 따로, 정보성과 광고성은 엄격히 구분하고, 밤엔 안 보내고, 광고라고 밝히고, 거부하면 즉시 멈추고 통지까지, 2년마다 재확인 — 이 여섯 가지만 지키면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손으로 하나씩 짚어보고 싶다면

광고 문자 발송 전, 6가지만 확인하세요

항목을 눌러 체크하세요. 여섯 개 다 채우면 결과가 나옵니다.

자동으로 판정받고 싶다면

보내려는 문자를 그대로 붙여넣어 확인하세요

문자 원문을 그대로 넣으면 위 6가지 기준에 자동으로 대입해 즉시 판정해 드립니다. 연락처 입력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광고문자 셀프체크 해보기

특히 정보성·광고성 경계처럼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KISA 문의나 법률 자문으로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By Industry

우리 업종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실제 발송 전에는 위 체크리스트 6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우리 발송,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지금 문자·알림톡 발송 구조가 법적으로 괜찮은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세요

동의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정보성·광고성이 섞여 있진 않은지. 15분이면 지금 상황에서 뭘 먼저 고쳐야 할지 보입니다.

aplustoday.co.kr 메인 상담폼으로 연결됩니다

상권 무료 진단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