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를 만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처를 모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짚어야 합니다.
연락처를 모으는 것과, 그 연락처로 광고를 보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동의는 서로 다른 겁니다
회원가입할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 다들 만드십니다.
근데 이 동의 하나로 나중에 광고 문자까지 보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연락처를 모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루고,
그 연락처로 광고를 보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따로 다룹니다.
두 개는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로 퉁칠 수 없고, 채널별로(문자·이메일·카톡 등) 따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혜택 알림", "정보제공"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뭉뚱그려 동의받는 것도 이제 안 됩니다.
지금 고객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이 막는 건 "동의 없는 사람에게 광고를 뿌리는 것"이지, 고객관리 자체가 아닙니다.
- 거래 확인, 배송 안내, 결제 알림 같은 정보성 메시지는 애초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이미 거래한 고객에게, 그때 산 것과 같은 종류의 상품 광고는 거래 후 6개월 이내라면 별도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표기 의무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 전화 상담, 대면 미팅, 개별 연락은 대량 발송 규제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즉 원래 하시는 사업의 본체(주문·상담·거래)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동의 안 받은 사람들한테 시스템으로 광고를 일괄 발송"하는 그 지점입니다.
정보성과 광고성, 경계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 "이 안내가 없어도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는가?"
'예'라면, 그건 광고성이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약 확인 문자 자체는 정보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 주 부대시설 할인" 한 줄만 섞여도, 문자 전체가 광고로 전환됩니다. 안내문 하나에 홍보 요소가 살짝 섞이는 순간, 그 메시지 전체가 규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것 — 여섯 가지
① 사전 동의가 원칙입니다.
광고성 정보는 받는 사람이 먼저 "받겠다"고 해야 보낼 수 있습니다. 구두 동의는 소명 자료로 인정 안 되니, 전자적으로든 서면으로든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② 밤엔 더 엄격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 동의 없이는 발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낸 시각이 아니라 받는 시각 기준입니다. 발송이 밀려서 9시를 넘겨 도착하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③ 광고라고 밝혀야 합니다.
본문 맨 앞에 "(광고)" + 보낸 사람 이름, 본문 끝에 "무료수신거부" + 번호. "0번을 눌러 거부하세요" 같은, 받는 사람한테 비용이 드는 방식은 금지입니다.
④ 수신거부는 즉시, 그리고 통지까지 해야 합니다.
거부 의사를 받으면 즉시 발송을 멈추고, 14일 이내에 처리했다는 결과까지 알려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⑤ 동의는 2년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받은 동의가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2년마다 "계속 받으시겠습니까"를 다시 물어야 하고, 이걸 안 지키면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⑥ 카카오 알림톡은 광고를 못 보냅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카카오 자체 정책인데, 실무에선 똑같이 중요합니다. 알림톡은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됐습니다" 같은 정보성 메시지 전용입니다. 할인·이벤트 같은 광고성 내용은 알림톡이 아니라 SMS·LMS로 보내야 합니다.
남한테 발송을 맡기신다면, 한 가지 더
에이플러스오늘처럼 다른 사업자를 대신해서 문자를 발송해드리는 입장이라면, "수탁자가 법을 어기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위탁한 쪽에도 있습니다. 발송 대행을 맡기실 때는, 그쪽이 이 여섯 가지를 실제로 지키는 구조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더 엄격해졌습니다
2026년 3월, KISA가 안내서를 7차 개정했고, 카카오는 "기존 가이드로는 더 이상 면책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같은 달 국회에서는 위반 시 매출액 6% 이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분야는 지금도 계속 강화되는 중입니다 — 한 번 세팅해놓고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수지는 만드셔야 합니다. 연락처는 모으셔야 합니다.
다만 모으는 동의와 보내는 동의는 따로, 정보성과 광고성은 엄격히 구분하고, 밤엔 안 보내고, 광고라고 밝히고, 거부하면 즉시 멈추고 통지까지, 2년마다 재확인 — 이 여섯 가지만 지키면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손으로 하나씩 짚어보고 싶다면
광고 문자 발송 전, 6가지만 확인하세요
항목을 눌러 체크하세요. 여섯 개 다 채우면 결과가 나옵니다.
자동으로 판정받고 싶다면
보내려는 문자를 그대로 붙여넣어 확인하세요
문자 원문을 그대로 넣으면 위 6가지 기준에 자동으로 대입해 즉시 판정해 드립니다. 연락처 입력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광고문자 셀프체크 해보기특히 정보성·광고성 경계처럼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KISA 문의나 법률 자문으로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